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주정차위반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4회 주정차위반에 따른 과태료 합계 16만 원(1회 4만 원)을 부과하고, 그 체납을 원인으로 원고 소유의 B 쏘나타 승용차를 압류하였다.
원고는 위 쏘나타 승용차 폐차를 위한 압류 해제를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위 과태료를 납부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지급한 과태료 16만 원을 반환하고, 신문에 사죄광고를 게재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가. 금원 청구 부분 1) 피고가 2002. 10. 31. 소외 유한회사 종합가스상사 명의의 C(현재 D) 승용차를 불법주정차로 단속하고, 그 과태료 4만 원을 실제 위반행위자나 유한 종합가스상사가 아닌 원고 앞으로 부과한 사실, 원고가 원고 명의의 B 승용차를 폐차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B 승용차에 관한 과태료 12만 원뿐만 아니라 위 C 승용차에 관한 과태료 4만 원도 납부하라는 독촉을 받고 2015. 8. 26. 이를 납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C 승용차에 관한 과태료 처분은 원고가 C 승용차로 불법주정차를 하였음이 충분히 입증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원고 앞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부당하고, 원고가 이에 대하여 이의기간 도과로 행정절차나 법원의 비송절차를 통해 다투거나 구제받을 방법도 없는 이상 원고는 피고에게 부당한 행정처분을 통해 징수한 과태료를 부당이득으로 보아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C 승용차 불법주정차를 원인으로 원고로부터 납부 받은 과태료 4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한편 원고는 B 쏘나타 승용차로 주정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