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세종시 B 소재 ‘C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운영하였다.
나. 공주세무서장은 2016. 6. 30. 원고에게 원고가 2013. 10. 1.부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소득세법 제162조의3, 조세범처벌법 제15조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거래대금 112,051,120원의 50/100에 해당하는 56,025,560원 상당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의견제출 기한인 2016. 7. 20. 이내 과태료 납부시 그 과태료를 44,820,448원으로 정한다는 내용의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위 과태료부과 사전통지 내 과태료 부과 처분을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이라고 한다)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6. 7. 20. 별도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에 따른 사전 납부 과태료 44,820,448원을 납부하였다. 라.
원고는 2016. 9. 22. 공주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공주세무서장은 2016. 11. 9. 원고에게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7. 3. 31. 조세심판원에 위 이의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조세심판원은 2017. 6. 1.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상 불복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가 위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수령한 2016. 11. 15.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심판청구를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이 사건과 관련된 법령은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소득세법상 현금영수증 발급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현금만 받은 상황에서 용역이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