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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05.27 2014고단12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26] 사기

가. 피고인은 2013. 10.경 피해자 C 명의로 구입하여 쏘나타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아서 피해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자 과태료를 대신 납부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1. 9.경 논산시 연산면에 있는 논산계룡농협 연산지점에서, 피해자에게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바람에 나에게도 과태료 40만 원이 부과되었는데 돈이 없다. 130만 원을 주면 피해자에게 부과된 과태료 90만 원과 나에게 부과된 과태료 40만 원을 모두 납부하고, 며칠 후에 40만 원을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된 사실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과태료를 납부할 의사가 없이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3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1. 중순경 충남 부여군 D건물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해장국집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바람에 나에게 2차 과태료 85만 원이 더 나왔다. 돈을 빌려주면 과태료를 납부하고 며칠 후에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된 사실이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85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1. 중순경 세종시 E 내의 알 수 없는 장소에 정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의 에쿠스 승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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