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201』 피고인은 B 로 체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5. 22: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0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대구시 수성구 C 앞 도로 상에서 약 6 미터를 운전하였다.
『2016 고 정 202』 피고인은 2015. 12. 5. 22:25 경 대구 수성구 들 안로 81길 15에 있는 대한 불교 조계종 고성 사 앞 도로에서 연인인 D를 조수석에 태우고 승용차를 운전해 가 던 중, 피해자 E(29 세) 이 피고인과 D에게 전조등을 켜지 않고 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자, 위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가 붙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넘어뜨리고, 피고인과 함께 차에서 내린 D은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 정 20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2016 고 정 20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동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의 하한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