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106] 피고인은 2014. 12. 11. 05:18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중구 북성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 대구 중구 대신동에 있는 신남 네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 정 215] 피고인은 2014. 11. 10. 03:38 경 혈 중 알콜 농도 0.2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만촌동에 있는 산업정보 대학교 인근 술집 앞 도로부터 대구 중구에 있는 반월 당 네거리를 경유하여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634에 있는 맥도날드 주차장까지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 정 10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2016 고 정 21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2014. 11. 10. 자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2014. 12. 11. 자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