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202』 피고인은 2015. 10. 2. 21:25 경 양주시 회 정동에 있는 범양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양주시 산북동에 있는 한성 승마 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말리 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 정 372』 피고인은 피해자 D과 2015. 4. 경부터 별거 중에 있는 법률상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15. 10. 29. 23:40 경 의정부시 E 빌라 3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 신발을 신고 들어가 식탁 의자에 앉은 채, 40여 분간에 걸친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 정 20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2016 고 정 37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진술서
1. 현장 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형법 제 319조 제 2 항( 퇴거 불응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퇴거 불응죄에 이르게 된 경위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