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 피고인은 2012. 3. 30.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아 2012. 12. 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780]
1. 특수절도 피고인은 C와 함께 2013. 3. 14. 12:30경 서울 노원구 D아파트 103동 202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그 전날 피해자에게 양복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로부터 양복을 가져가도록 허락을 받아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집 작은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플레이어 1대, 시가 30만원 상당의 요크셔테리어 강아지 1마리, 시가 4만원 상당의 부츠 구두 1켤레, 시가 28,000원 상당의 티셔츠 2벌, 시가 10만원 상당의 바지 1벌, 시가 3만원 상당의 와이셔츠 1벌, 시가 3만원 상당의 조끼 1벌 등 시가 합계 928,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공갈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삼성갤럭시 플레이어에서 위 E의 애인인 피해자 F(여, 24세)의 상반신 나체 사진 파일을 발견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19. 08:13경 위 갤럭시플레이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G)으로 위 사진 파일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하면서 “12시까지 50만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시키겠다”는 등의 문자를 카카오톡으로 계속 전송하는 방법으로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위 갤럭시플레이어에서 사용 중인 카카오톡의 프로필 사진에 위 사진을 게시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