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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05 2013고단9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972』 피고인은 2012. 12. 중순경 집을 나와 일정한 거처 없이 생활하던 중 2013. 1. 말경부터 서울 강남구, 서초구 일대의 모텔에 투숙하여 그 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 등의 집기를 절취하거나 손괴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3. 1. 27. 19:00경부터 2013. 1. 29. 20: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호텔 D호에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합계 436,580원 상당의 데스크 탑 컴퓨터 본체 1대, 모니터 1대, 마우스 1개, 키보드 1개, 스피커 1쌍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3. 2.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시가 합계 4,844,660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등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2. 10. 14:00경 충북 옥천군 F에 있는 G휴게소 H I버스 내에서 피해자 J이 가방을 위 버스의 선반위에 올려놓고 잠시 화장실을 간 틈을 이용하여 현금 15만원, 시가 10만원 상당의 반지갑 1개, 100만원권 성형외과 상품권 1매 등이 들어 잇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2. 14. 19:48-20:43경 부산발 서울행 KTX 제172 열차 객실 내에서 피해자 K이 위 열차 6-7호차 객차 사이 수화물 보관함에 검정색 캐리어 가방을 놓아두고 잠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100만원 권 수표 13장, 10만원 권 수표 1장, 현금 90만원, 시가 미상의 검정색 크로스백 1개 등이 들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검정색 캐리어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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