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11.19 2015고단130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5. 19:12경 밀양시 B에 있는 C고등학교에 이르러 열려진 출입문을 통하여 1학년 1반 교실까지 침입하여 피해자 D의 책상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원 상당의 이어폰 2개, 시가 3만원 상당의 조끼 1벌, 시가 1만원 상당의 필기구 등이 들어 있는 시가 5만원 상당의 가방 1개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일출, 일몰 시간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