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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17 2017고단116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16]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47세) 가 운영하는 ‘ 헤어 샵 ’에서 보름 전 미용 시술을 받았으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있었다.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2. 27. 18:50 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위 미용실에 찾아 가 집에서 챙겨 온 알루미늄 봉( 길이 74cm )으로 위 미용실 안에 있던 미용기구 보관 대를 2회 가량 내리치고 위 미용기구 보관 대를 미용실 밖으로 끌어낸 후 내팽개치고 그 안에 들어 있던 가위, 면도기 등 미용 기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위 알루미늄 봉으로 수회 내리쳤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를 항의하여 증거를 남기기 위해 휴대 전화기로 물건이 파손된 장면을 사진 촬영하려고 하자 위 알루미늄 봉으로 위 휴대 전화기를 내려쳐 액정을 깨뜨리고 작동이 되지 않도록 망가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시가 및 수리비 합계 441만 원 상당의 미용용 가위, 이발기 등의 물품을 손괴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 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위험한 물건 인 위 알루미늄 봉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 신고를 하면 때려 죽이겠다.

” 고 말하면서 위 알루미늄 봉으로 피해자의 손을 내려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늑골의 폐쇄성 골절, 손가락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단 157] 피고인은 피해자 E(58 세) 운영의 ‘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 목욕탕” 내 세신 사인 G( 여, 60세) 의 손님으로 만 나 알게 된 사이이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 10. 08:30 경 피해자 운영의 위 H 목욕탕 내 여탕에서, 세신 사인 G로부터 이전 외상 해 준 세 신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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