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0,781,5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는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공동관리약정을 체결하고 농업회사법인 돈키움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돈다모아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돈팜스,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돈누리(이하 위 4개 회사를 통틀어 ‘이 사건 농업회사법인들’이라 한다)에게 사료를 공급한 회사이고, 피고는 이 사건 농업회사법인들의 농장 운영에 관한 자금관리 및 신탁재산의 처분업무를 수행한 신탁회사이다.
나. 이 사건 농업회사법인들에 대한 대출 및 양돈사업 공동관리약정 1)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이하 ‘A’라고 한다
) 및 그 대표이사 B 등은 대출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아, 그 돈으로 자돈(仔豚) 및 번식용 암퇘지를 구입하여 전국 각지의 농장에 이를 위탁하여 사육한 뒤 성돈(成豚)이 되면 이를 출하하고, 그 출하대금으로 대출원리금 일부를 상환함과 동시에 다시 자돈과 번식용 암퇘지를 구입하여 사육하고 출하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양돈사업’이라 한다
)을 하기로 하고, 이 사건 농업회사법인들을 설립하였으며, 이 사건 농업회사법인들은 2012. 12.경부터 대출금융기관인 주식회사 신안상호저축은행 등 대출금융기관, 피고와 사이에 사업 및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
)을 각 체결하고, 그 후 전국 각지의 농장주와 사이에서 위탁판매약정, 돼지매매계약 등을 체결한 다음 대출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비를 대출받아 이 사건 양돈사업을 영위하였다. 2) 그러던 중 2014. 4.경 이 사건 농업회사법인들, 피고, 대출금융기관들을 비롯하여 사료공급업체인 원고, 사육경영컨설팅 업체인 농업회사법인 제이비솔루션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