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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3.19 2012고단8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2. 11.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인바, 2011. 5.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횟집에서, 사실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받은 투자금의 대부분을 피고인이 구상하고 있던 배드민턴 셔틀콕 제조 사업에 투자하거나 인지도 없는 값싼 배드민턴 셔틀콕을 수입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지 요넥스 배드민턴 셔틀콕을 수입해서 판매할 생각은 없었으므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제때에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D과 E에게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인 요넥스 배드민턴 셔틀콕을 수입해서 판매를 하려고 한다. 이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11. 6. 19.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각 5,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각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의 각 진술기재

1. 셔틀콕 수입 내용

1. 각 입출금거래내역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배드민턴 셔틀콕의 판매능력이나 영업능력을 보고 투자를 한 것이지, 꼭 요넥스 브랜드의 배드민턴 셔틀콕을 수입해달라고 투자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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