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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11 2016나2060356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2쪽 아래에서 7행의 “E” 오른쪽에 “[원고를 설립하기 전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에서 2000. 2. 17.부터 2012. 1. 17.까지 근무하였다]”를 추가 제3쪽 1행의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 한다)”를 “피고 B”로 수정 제9쪽 아래에서 6행의 ‘선정하였다’를 ‘선정하고, 2012. 12. 11. 해성기공과 사이에 구두계약을 체결하고 작업지시를 하였다.’로 수정 이 사건 계약 계약명 : 특허료 및 기술지원비 지급 프로젝트명 : Q공사 단가 : 칠만 원(70,000원)/톤(단위물량 계약) 금액 : 388,731,420원 L은 상기 프로젝트에 대해 H의 특허료 및 기술지원비를 톤당 칠만 원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협의한다.

전체물량은 계약 후 납입물량을 기준으로 하며, 특허료 및 기술지원비 지급방법은 별도 협약에 준한다.

2012. 12. 26. 원고 L 제9쪽 아래에서 3행의 “체결하였다.” 아래에 "3) 원고는 2012. 12. 26. L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특허료 및 기술지원비 지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를 추가 제9쪽 마지막 행의 ‘그런데 P는’와 ‘피고 B가’ 사이에 ’피고 D이 2012. 9. 말경 Q공사 투자자를 통하여 H 공법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피고 C이 2012. 12.경 P 사내 목사에게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을 추가 제10쪽 1행의 ‘2013. 1.경’ 왼쪽에 ‘2012. 12. 24. 다른 구조기술사사무소에 Q공사의 골조 관련 시스템 변경에 관한 제안서 제출을 요구하고,’를 추가 제11쪽 5행의 ‘15호증’을 ‘16호증’으로, ‘28호증’을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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