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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2.13 2019가합54637
조합원지위확인의 소
주문

1. 원고 B은 2019. 8. 14.부터, 원고 A, C은 2019. 8. 16.부터 피고의 조합원이 아님을 확인한다.

2....

이유

1. 인정하는 사실

가. 피고는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고, 원고 A는 2016. 10. 10.에, 원고 B은 2016. 10. 18.에, 원고 C은 2016. 10. 12.에 각 피고의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사업비용에 관한 조합원 분담금을 납부하고 주택건설사업에 따라 신축된 아파트 1세대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내용의 조합원 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가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람들이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가입계약 체결 당시에는 주민등록상 세대주의 지위에 있었으나, 원고 B은 2019. 8. 14.에, 원고 A, C은 2019. 8. 16.에 각 세대주변경을 하면서 세대원 지위에 있게 되었다.

다. 이 사건 가입계약과 피고의 조합규약 중 이 사건에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갑”은 피고, “을”은 조합원인 원고들을 의미한다). 이 사건 가입계약 제7조 (조합원의 자격상실)

1.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시에는 이행의 최고 또는 기타 별도의 조치를 취함 없이 즉시 계약을 해제(지)할 수 있으며, 이때 “을”은 조합원 자격이 자동으로 상실되며, 이 경우 “을”은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본 계약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3) 조합원 가입 신청 후 조합원 본인사유에 의하여 조합원 자격 미비 및 서류의 결격, 부정한 방법, 허위사실 기재, 비 날인, 기재사항 불비 등 조합원으로서 법적 하자가 발견될 때

3. “을”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여 조합원 자격을 상실 또는 탈퇴할 경우 기 납입한 “조합원 부담금” 중 위약금으로 “행정용역비”는 전액 환불이 불가하며, “행정용역비”를 제외한 공급가액 중 20%를 위약금으로 공제한 후 환불한다.

이때에 위약금은 “갑”에게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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