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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6.17 2019가단125033
환급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울산 중구 C 일원에서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고, 원고는 그 조합원으로 가입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5. 8. 28. 피고 조합 추진위원회(이하 피고와 합하여 ‘피고’)와 사이에 피고 조합의 조합원 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아래 기재와 같은 분담금을 납입하였다.

일 시 금 액 비 고 2015. 08. 23. 5,000,000원 2015. 08. 27. 5,000,000원 행정용역비 2015. 11. 02. 8,000,000원 행정용역비 2015. 11. 02. 12,000,000원 2016. 01. 27. 23,000,000원 합 계 53,000,000원

다. 원고는 2018. 11. 19. 및 2018. 12. 10. 피고에게 조합원 탈퇴신청사유서를 제출하였는데, 피고는 2018. 12. 16. 18:00경 이사회 및 대의원회를 개최하여, 계약금 1,000만 원만 낸 조합원 11명 및 비대위 8명을 제명하고, 5,300만 원 이하 납부자 및 그 외 연락이 안 되거나 해지요

청서를 작성한 조합원들에 대한 제재를 하되, 제명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충분히 주고, 8,000만 원에 대한 연 24%의 이자를 2018. 12. 20.부터 조합청산일까지 계산하여 분담금에서 공제하며, 제명시 환급시기는 청산시로 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기로 결의하였다. 라.

피고는 2018. 12. 17. 원고에게 ‘토지대금을 마련하기 위한 자서 및 자납 불이행으로 인하여 피고 조합 이사회 및 대의원회의에서 조합규약 제12조에 따라 원고를 제명됨을 고지하므로, 2018. 12. 20.까지 소명의 기회를 드린다’는 아래 기재와 같은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위 우편은 2018. 12. 19.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피고 조합규약의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다.

제12조 [조합원의 탈퇴자격상실제명] ③ 조합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등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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