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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4.23 2014고정52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7. 07:50경 시흥시 B 1층 C식당 내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신발장을 발로 걸어 차는 등 행패를 부리고 계산 후 나가면서 피해자 D(여,51세) 소유 150,000원 상당의 현관 유리문(가로 1.5m, 세로 2m 가량) 1개를 발로 걷어차서 깨뜨려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장소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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