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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9.21 2015고정24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6. 00:01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 입구에서 여종업원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 중 현관 유리문(가로 80cm , 세로 160cm )을 발로 차 깨뜨려 시가 20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 상황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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