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09.28 2017고정908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교통사고를 고의로 유발한 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실제로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피해를 입은 것처럼 가장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 등으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1. 10. 08:00 경 인천 계양구 효 서로 381, 현대아파트 앞 도로를 횡단하던 중 C이 운전하는 D 모닝차량 우측 뒤 측면에 피고인 좌측 팔꿈치를 뻗어 고의로 부딪쳤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KB 손해 보험사에 보험금을 지급 청구하여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도합 690,0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6회 공판 기일)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진단서, KB 손해보험 합의서, 자동차 합의 금 지급 결의 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 제 8 조, 벌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