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5.21 2015고정58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2. 중순경부터 2014. 9. 10.경 까지 부산 부산진구 C 1층 건물의 한쪽에서 상호 없이 약 9.9㎡의 면적에 탁자 2개, 의자 6개와 조리기구 등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 온 손님들에게 1일 평균 10만 원 상당의 맥주 등 주류 및 닭발 등 안주를 조리ㆍ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법규위반업소 적발통보,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제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