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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9 2016가단502657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870,000원과 이에 대한 2015. 8. 28.부터 2018. 11. 8.까지 연 5%의, 그...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체결 등 (1) 피고는 원고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3건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계약일 보험 특약 보장내역 2004. 2. 10. 무배당교보다사랑CI보험 여성건강생활특약 (주요성인병 입원비) 3일 초과 1일당 50,000원 2002. 10. 30. 무배당패밀리어카운트보험 주요성인병 보장특약 (주요성인병 입원비) 3일 초과 1일당 50,000원 2002. 10. 9. 무배당베스트라이프교보종신 여성건강생활특약 (입원비) 3일 초과 1일당 30,000원 종신입원특약 (입원비) 3일 초과 1일당 10,000원 (2)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입원비 관련 특약과 그 보장 내역은 위 표의 해당란 기재와 같은데, 그중 종신입원특약을 제외한 여성생활건강특약 및 주요성인병 보장특약의 각 주요성인병 입원비 또는 입원비는 약관에서 정한 주요성인병, 즉 심장질환, 고혈압성 질환, 뇌혈관질환, 당뇨병 등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하였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위 각 특약에 따른 입원비는 1회당 120일을 한도로 하는데, 동일한 주요성인병 등을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이를 1회의 입원으로 보아 입원일수를 합산하되, 최종 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을 경과하여 재입원한 경우에는 새로운 입원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피고의 입원과 보험금 지급 (1) 피고는 2004. 11. 25.경 병원에서 뇌경색증 및 고혈압 진단을 받았다.

(2) 이후 피고는 뇌경색 후유증, 편마비, 당뇨병 등의 치료를 위하여 별지 표 기재와 같이 2007. 11. 20.부터 2014. 1. 21.까지 39회에 걸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면서 총 802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그때마다 원고에게 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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