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부동산 관리업체 ‘G’ 대표이고, 피고인 A는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구 I회사 부지 소유권자인 주식회사 J 직원으로 경비원이고, 피고인 C은 위 G으로부터 구 I회사 부지 부동산 관리에 관한 업무 위임을 받은 사람인바, 위 구 I회사 부지의 임대권한을 둘러싸고 K이 대표인 ‘L회사’와 분쟁이 있는 와중에 피고인들은 위 L회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들을 내보내거나 위 J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야 하는 입장에 있고, 먼저 위 L회사가 점유하고 있는 변전실을 확보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 A, C은 2013. 7. 14. 05:25경 인천 부평구 H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공장 출입문에 이르러 시정한 열쇠를 절단기로 자른 뒤, 출입문을 열고 공장 내부로 들어간 다음 같은 날 05:26경 위 공장에서, 변전실을 촬영하고 있는 위 L회사 대표인 피해자 K 소유의 CCTV의 선을 가위로 잘라 손괴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5:27경 피해자 K 소유의 변전실 출입문 열쇠를 절단기로 잘랐다.
이로써 위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M, 피해자 K 소유의 각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M가 관리하는 건조물인 공장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7.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O 등에게 위와 같이 피해자 M 관리의 공장에 시정장치를 손괴하고 침입한 뒤 변전실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해자 K 소유의 위 CCTV를 손괴하도록 교사하고, O에게 피해자 P가 운영하는 Q회사의 사무실인 컨테이너 박스를 옮기도록 지시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 P의 사업체 운영에 관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P, M, K,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