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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10.23 2014고정581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581』 피고인은 2014. 1. 15. 10:35경 시흥시 C 빌라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D(31세, 남)이 인접한 피고인 소유 상가 건물의 깨진 배수관에서 흘러나오는 생활오폐수가 C 빌라 1층 주차장으로 흘러들어 가는 것을 막기 위해 벽돌을 쌓는 작업을 하고 있자 이를 지켜보다가, 피해자가 C 빌라를 건축 공사하는 과정에서 파손한 피고인 소유의 배수관을 원상복구해 주지 않고 오폐수를 막는 벽돌을 쌓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손과 발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벽돌을 넘어 뜨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4고정827』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운영ㆍ관리함에 있어 건물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유입되는 오수를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중간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1. 26.경 시흥시 E 소재 피고인 소유 상가건물의 오하수 배관을 잘라 건물에서 발생하는 오수가 시흥시 C 빌라의 주차장으로 배출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하수도법 제77조 제7호, 제39조 제1항 제2호(오수 중간배출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정당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각 범행의 태양, 각 범행으로 인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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