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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19 2017노1022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12. 경부터 2016. 5. 경까지 개발제한 구역인 부산 해운대구 B에서 큰 돌을 골라 내 어 석축을 쌓고, 흙을 깎아 내 어 평평하게 만드는 등의 방법으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증거들을 종합하여 ①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은 구거이고, 이 사건 토지 주변의 실제 현황은 임야 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 토지는 이미 밭으로 개간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고발 담당 공무원 C은 피고인의 행위는 50cm 이하인 곳도 있고 초과하는 곳도 있다는 것인데, 50cm 이상이라는 점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는 없는 점, ③ 해당 지목이 전이나 답인 경우에는 “ 농사를 짓기 위하여 논ㆍ밭을 갈거나 50cm 이하로 파는 행위” 가 허용되지만,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임야이므로 해당사항이 없다는 담당 공무원 C의 의견에 따라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점 등을 인정한 다음,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12 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2조 별표 4 및 농지 법 제 2 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법적 지목( 地目) 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가 농지이고, 이러한 논ㆍ밭을 농사를 짓기 위하여 갈거나 50cm 이하로 파는 행위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행위인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원래 현황이 전이 아닌 토지를 전으로 개간하였다거나, 원래 전이 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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