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2. 13:40경 세종 아름동에 있는 국도 1호선 주추지하차도 상부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케이5 승용차를 운전하고 대전 방면에서 조치원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시속 약 100킬로미터로 진행하던 중, 제한속도인 시속 60킬로미터를 초과하여 과속하면서 진행 방향 앞쪽에 설치된 지하차도 추락방지용 구조벽을 뒤늦게 발견하였으나 미처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구조벽을 강하게 충격하여 동승자인 피해자 D(25세)에게 좌측 주상ㆍ월상 인대손상, 우측 족관절 삼과골절, 제1ㆍ2ㆍ3요추 좌측 횡돌기 골절 등 교통사고 발생일로부터 약 8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고,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5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5요추 및 제1천추 압박골절상을 입게 하고,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부 외상성 경막하출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E,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3호,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 금고형 선택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