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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15 2015고단36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3. 13:40경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제기로 46번지 노상을 경동시장 방면에서 고대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홍파초등학교 교차로에 이르러 좌회전하게 된바, 신호를 위반하여 녹색 직진신호에 좌회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반대편 차로에서 녹색 신호에 따라 경동시장 방면으로 직진하여 오던 번호판 없는 킴코 125cc 오토바이의 왼쪽 측면을 위 말리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반대편 차로에서 녹색 신호에 따라 경동시장 방면으로 직진하여 오던 C 장고 125cc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위 말리부 승용차의 조수석 뒤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킴코 오토바이의 운전자인 피해자 D(2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증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8세)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골 좌측 치골지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위 장고 오토바이의 운전자인 피해자 F(2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였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아니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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