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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4.29 2013고단2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갤로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2. 12. 6. 08: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 소재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성산읍 쪽에서 월정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고, 당시 눈이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진행하며 눈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주오던 피해자 C(18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차체부분으로 피해자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았고, 이로 인해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열상 및 타박상 등을, 위 포터 화물차에 동승한 피해자 E(44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발목 삼과골절, 제4,5 요추 압박골절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으로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 운전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 경위와 사고후 피고인이 취한 조치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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