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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02.18 2012가합7898
관리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401,3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25.부터 2014. 2. 18.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2호증, 갑 제13호증 내지 갑 제30호증, 갑 제3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5년경 신축된 성남시 중원구 C 소재 지하 7층, 지상 10층, 연건평 30,082.782㎡에 이르는 A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상가건물 9, 10층의 구분소유자로서 위 공간에서 ‘D’라는 상호로 영화상영업을 하는 회사이고, 위 9층 및 10층(이하 ‘이 사건 영화관’라 한다)은 이 사건 상가의 전유부분 중 14.09%의 전유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다. 피고는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2009. 8.부터 2010. 11.까지(2010. 6.분 제외) 합계 220,164,285원(= 관리비 미납금 185,157,940원 연체료 35,006,345원)의 관리비 및 연체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

순번 부과년월 관리비(원) 그 구체적인 부과내역은 별지 관리비 내역 기재와 같고, 전기료와 관련하여 이 사건 상가건물 전체에서 피고의 전유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전유부분 및 공유지분의 전기료 중 14.09%가 부과되어 있다.

연체료(원) 연체기간 합계(원) 1 2009. 8. 16,213,610 3,489,258 2009. 9. 1. ~ 2013. 12. 20. 19,702,868 2 2009. 9. 14,329,700 3,024,941 2009. 10. 1. ~ 2013. 12. 20. 17,354,641 3 2009. 10. 13,719,170 2,837,801 2009. 11. 1. ~ 2013. 12. 20. 16,556,971 4 2009. 11. 13,589,960 2,755,225 2009. 12. 1. ~ 2013. 12. 20. 16,345,185 5 2009. 12. 15,711,120 3,051,831 2010. 1. 1. ~ 2013. 12. 20. 18,762,951 6 2010. 1. 14,537,350 2,823,830 2010. 2. 1. ~ 2013. 12. 20. 17,361,180 7 2010. 2. 14,665,130 2,792,401 2010. 3. 1. ~ 2013. 12. 20. 17,457,531 8 2010. 3. 16,613,610 3,092,862 2010. 4. 1. ~ 2013. 12. 20. 19,706,472 9 2010. 4. 10,926,310 1,989,187 2010. 5. 1. ~ 2013. 12. 20. 12,915,49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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