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5. 10. 7. 인천 계양구 C, D 지상 지하2층, 지상10층 집합건물인 ‘E’(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전유부분 제801호, 제901호, 1001호(이하 ‘이 사건 전유부분’이라 한다)의 구분소유권을 경매로 취득한 후,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전유부분을 소유하면서 그 곳에서 ‘F’, ‘G’, ‘H’ 등의 상호로 대중목욕탕을 운영하였다
피고는 2008. 11. 15. 주식회사 엔에스머니에게 이 사건 전유부분을 매도한 이래 실질적으로 위 회사가 이 사건 전유부분을 소유하여 왔다고 주장하나, 을 제2 내지 6, 9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위 사실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설사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전유부분을 위 회사에게 매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을 보유한 기간 동안에는 관리단에게 구분소유자로서 관리비 납부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
관리비 발생월 납부기한 관리비 부과액 (①)(원) 전유부분 관리비 (②)(원) 공용부분 관리비 (① - ②)(원) 2009. 3. 2009. 3. 31. 2,051,070 2,051,070 2009. 4. 2009. 4. 30. 10,231,731 4,487,484 4,449,984(전기사용료) 37,500(TV수신료) 5,744,247 2009. 5. 2009. 5. 31. 9,025,650 4,458,588 4,421,088(전기사용료) 37,500(TV수신료) 4,567,062 2009. 6. 2009. 6. 30. 10,823,946 4,249,092 4,211,592(전기사용료) 37,500(TV수신료) 6,574,854 2009. 7. 2009. 7. 31. 7,448,497 2,808,713 4,639,784 2009. 8. 2009. 8. 31. 4,162,135 4,162,135 2009. 9. 2009. 9. 30. 4,097,348 4,097,348 2009. 10. 2009. 10. 31. 3,961,489 3,961,489 2009. 11. 2009. 11. 30. 3,731,130 3,731,130 2009. 12. 2009. 12. 31. 3,732,240 3,732,240 2010. 1. 2010. 1. 31. 3,736,650 3,736,650 2010. 2. 2010. 2. 28. 3,738,860 3,738,860 2010. 3.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