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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9.04 2014고단8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 동종전과가 1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0 01:10분경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온천동에 있는 황금파크 입구 앞 도로를 온양온천역 방면에서 그리스파크모텔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면밀히 주시하고 교통상황에 따라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적절히 감속 내지 일시정차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주차된 피해자 C 소유의 D 코란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마티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마티즈 승용차 좌측에 서 있던 보행자인 피해자 E(19세)의 좌측발등 부분과 피해자 F(20세)의 좌측 무릎 부분을 위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바퀴 및 좌측 옆면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위 마티즈 승용차의 우측에 서 있던 보행자인 피해자 G(25세)의 팔 부분을 위 마티즈 승용차의 우측 옆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부 좌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부 좌상 등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코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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