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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12.30 2014고단8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1. 2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D에 있는 E약국 앞 도로를 고현사거리 방면에서 상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도로 우측에 노상주차장이 있어 주차된 차량들이 있었고 전방에는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앞 차가 정차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노상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F 소유의 G 투싼 승용차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1차로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H(31세)이 운전하는 I 125cc 오토바이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고, 계속하여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J(여, 25세)이 운전하는 K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및 좌측 족관절 주위 근육 부분 파열 등 상해를, 피해자 J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H의 오토바이에 수리비 5,595,00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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