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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07 2018고합16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는 2013. 5. 30. 광주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6. 12.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2. 01:00 경 광주 북구 B 버스 정류장 앞 노상에서, 그 곳을 걸어가는 피해자 C( 여, 24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오른쪽 옆을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노상에서 발견한 여성을 대상으로 추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5. 11. 11. 경 강제 추행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고, 2013. 5. 30. 도로에서 혼자 귀가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는 취지의 강제 추행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은 바,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위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저지른 자인 점, 범행 수법 및 대상 등을 고려할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2번, 첨부된 서류 포함)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와 청구 전 조사서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앞서 범죄 전력에서 본 바와 같이 2013. 5. 30. 광주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6. 12.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지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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