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12.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5. 9. 11. 전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508』
1. 절도 피고인은 2016. 1. 경에서 같은 해 2. 경까지 사이에 전 북 고창군 C 소재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의 남편 E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E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20,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8. 25.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382,5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 고 정 175』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6. 3. 18. 경 전 북 고창군 F 부근에 있는 피해자 G(40 세) 을 찾아가서 피해자가 자신을 경찰서에 절도죄로 신고했다고
생각하고 이를 따지 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 네 가 경찰에 신고했냐,
너 때문에 조사 받고 왔다, 이 새끼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막대기( 길이 50cm, 너비 5cm) 로 피해자의 뒷목, 어깨 부위를 수회 내리 쳐서 폭행하였다.
『2017 고단 120』
3.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7. 2. 9. 10:55 경 전 북 고창군 H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열린 대문을 통하여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4. 절도 피고인은 위 3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큰방 TV 거실 장 서랍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34,000 원 및 작은 방 거실 장 깡통에 있던 동전 35,5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5.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2. 14. 23:15 경 전 북 고창군 J에 있는 피해자 K가 관리하는 마을회관에 이르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