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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7.03 2018고단213
절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13.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등을 선고 받고 2018. 4. 10. 정 읍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9. 13:07 경 전 북 고창군 C에 있는 ‘D’ 암자 앞에 이르러 피해자 E이 점심 식사를 위하여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앞에 있는 비닐하우스 구조의 임시 식당에 침입하고,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소고기 팩 2개와 탁자 위에 있던 시가 2만 원 상당의 믹스 커피 1 상자를 비닐봉투에 담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2018. 5. 13. 14:00 경 전 북 고창군 F에 있는 ‘G’ 암자 앞에 이르러 피해자 H가 외출한 틈을 타 그 곳 현관문을 열고 법당까지 침입하고, 그 곳 불전함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꺼내

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합계 37만 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총 2회에 걸쳐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등,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각 형법 제 329 조( 각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감경영역 (8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생계 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4 유형) / 특정범죄 가중(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해 회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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