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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0.19 2018고단18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의 삼촌이고, D와 E은 C의 부모이며, F은 C의 형이다.

C과 피해자 G(16 세), H(16 세) 은 2018. 3. 11. 15:00 경 아산시 I에 있는 J 노래방 흡연실 앞에서 피해자 G이 담배를 피우러 흡연실로 들어가는 C에게 ‘ 몇 살인데 담배를 피우러 가냐,

미성년자는 담배 피우면 안 되는 거 아니냐

’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를 벌이게 되었고, 피고인은 C으로부터 전화로 ‘ 형들이 담배 문제로 때리려고 한다’ 라는 말을 듣고 D, E과 함께 같은 날 15:40 경 위 J 노래방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C과 함께 2018. 3. 11. 15:40 경 위 J 노래방에서 피고인 A은 한 손으로 피해자 H의 멱살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G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 G의 얼굴을 수회 밟은 다음 다시 피해자 H의 얼굴을 주먹과 손바닥으로 수회 때렸으며, C은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G의 배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누소관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L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G)

1. 각 진단서 (H)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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