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2.07 2017고합1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E 2 층에서 F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2. 중순 18:00 경 위 노래 연습장에서 피해자 G( 여, 14세) 가 2 호실에서 친구들과 노래를 부르다가 잠시 밖으로 나오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 담배를 피우자.” 고 하면서 4 호실로 데리고 갔다.

피고 인은 위 4 호실에서 의자에 앉아 담배를 피우는 피해자의 앞에 서서 함께 담배를 피우다가 갑자기 피고인의 양쪽 다리 사이에 피해자의 다리를 끼워 넣고 이에 피해자가 담배를 끄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자, 피고인의 허리를 숙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볼을 감 싸 쥐고 “ 한 번만 해 달라.” 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피고인의 얼굴을 비빈 다음 입을 맞추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13. 3. 29. 18:00 경 위 노래 연습장에서 피해자 H( 여, 14세) 가 노래를 마치고 나오자 피해자에게 “ 담배를 피우러 가자.” 고 말하여 화장실로 데리고 간 다음 함께 담배를 피우다가 “ 담배 키스를 한 적 있냐.

” 고 하면서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입 안에 피고인의 혀를 넣어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2. 17:00 경 위 노래 연습장에서 피해자가 노래 연습장 이용대금을 지불하기 위해 찾아오자 피해자에게 “ 담배를 피우러 가자.” 고 말하여 화장실로 데리고 간 다음 함께 담배를 피우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어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H, I, J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2회 경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