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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8.10 2018고단47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2. 17. 21:00 경 목포시 D 아파트 104동 OOOO 호 소재 E의 주거지에서 E, 피해자 F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F과 팔씨름을 하다가 피해자 F으로부터 “ 형님 담배 피우러 가게요 ” 라는 말을 듣자 “ 나는 담배 안

펴. 뭐라는 거 여. 씨 벌 놈 아 ”라고 말을 하면서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 F의 눈 부분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 F의 배를 걷어 차 넘어뜨리고, 무릎으로 피해자 F의 얼굴과 배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부, 아래 등 및 골반 혈관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2. 27. 19:15 경 목포시 영산로 98 목 포 역 광장에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C의 얼굴 부분을 2회 때려 넘어뜨린 다음 발로 가슴 부분을 수회 차는 것을 본 피해자 G이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붙들려고 하자 팔꿈치로 피해자 G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

[2018 고단 492] 피고인은 2018. 4. 8. 22:07 경 목포시 영산로 93 목 포 역 화장실에서 피해자 H이 화장실에서 늦게 나온다는 이유로 화가 나 화장실 문을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 H이 화장실에서 나오자 손으로 피해자 H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벽에 수회 밀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 H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47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건 관련 사진

1. 진단서 [2018 고단 49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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