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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12 2017고단532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5. 22:20 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아내 인 피해자 D( 여, 46세) 가 늦게 귀가하면서 연락을 잘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주거지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밀대 자루( 길이 약 110cm )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좌측 눈썹 위쪽 부위를 약 4cm 가량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 입건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순간적인 분노를 억제하지 못하고 위험한 물건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게 하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송금한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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