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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3.07 2018고단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4. 과 2016. 5. 31. 각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각 3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7. 03:41 경 춘천시 석사동에 있는 ‘ 호산 부인과’ 건너편 공용 주차장 앞 노상부터 같은 시 퇴계로 24에 있는 ‘ 효 신 사우나’ 앞 노상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2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운전면허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자동차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년과 2016년에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2016년에는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야간에 자동차 운전면허도 없이 술에 취한 채 운전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 인의 종전 동종 범행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0.1%를 초과 하여 높은 편이었고,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 중 알콜 농도가 0.217% 로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으로 유턴하기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라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단순 음주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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