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7.05 2016고단54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0. 11: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2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안양시 동안구 경수 대로에 있는 자유공원 사거리에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5년 이후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혈 중 알콜 농도가 높은 점 피고인이 2001년과 2004년에 음주 운전 등으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