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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6. 24. 선고 2014나39 판결
[관리비][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유경상가조합원점포주협의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성 담당변호사 신종한)

피고(선정당사자), 항소인

피고(선정당사자)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유경데파트 상가번영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유 담당변호사 오재훈)

변론종결

2014. 6. 3.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피고 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을 허가한다.

4. 소송 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 및 선정자들(이하 피고와 선정자들을 통틀어 지칭할 때에는 ‘피고 등’이라 한다)은 원고에게 별지 1 ‘피고별 청구금액’ 표 중 「미납관리비」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과 같다.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원고는 서울 노원구 (주소 생략) (중계동)에 있는 지하 5층, 지상 9층 규모의 판매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운동시설의 집합건물인 유경데파트(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이고, 피고 등은 별지 1 ‘피고별 청구금액’ 표 중 「호수」란 기재 각 해당 점포에 입점하여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다.

나. 피고 등은 이 사건 상가에 입점하면서 원고와 상가관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관리비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문내 포함된 표
제4조(관리비 계산)
① 월 관리비는 사용한 금액으로 한다.
제5조(관리비 납부)
③ “을(피고 등)”은 월 관리비계약 유효기간 동안 임차한 목적물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기계약된 관리비를 제4조 ①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비 및 시설사용료)
① “을(피고 등)”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시설비를 기준으로 하여 “갑(원고)”이 산정한 방법에 의거 지정기일 내에 매월 납부하여야 한다.
가) 직접비(전기, 가스, 상하수도, 냉난방, 공조 전화료, 교환대 사용료, 제반 공과금 등의 각종 비용)
나) 공익비(통로, 계단 등의 공용부분의 전기, 수도, 냉난방 공조, 주차장 사용료, 소모품비, 보안, 경비, 청소위생, 점포안내, 공용잡비, 기타 공익을 위한 제반 시설에 소요되는 각종 경비 및 복리후생에 소요되는 각종 경비)
제8조(연체료) “을(피고 등)”은 본 관리비계약에 의거 갑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전채무를 연체한 경우에는 연체일수에 대하여 연체금액의 월 5%에 상당하는 연체료를 가산 납부하여야 한다.

다. 원고의 이사회는 의결을 거쳐 별지 2 ‘관리비 요율’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상가의 층별·항목별 관리비 요율을 정하고, 2008. 7. 1.부터 현재까지 위 관리비 요율에 따라 위 상가의 층별로 부담해야 할 관리비 총액을 산정한 다음, 이를 층별 해당 점포의 면적에 따라 나누는 방식으로 이 사건 상가의 점포주들과 입점상인들에게 관리비를 부과·징수해왔다.

라. 그런데 피고 등은 2011. 12.경부터 원고가 부과하는 관리비의 산출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다만 피고는 2009. 9.경부터 관리비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가 2012. 8. 23. 피고 등에게 미납관리비의 지급을 청구하자, 피고 등(피고는 제외)은 체납한 관리비를 임의로 산출한 다음, 원고의 수령 거절을 이유로 같은 해 9. 11.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이를 공탁하였다(2012년 금제2781호).

마. 한편 주식회사 파라다이스시티는 1996. 9. 18.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구 도·소매업진흥법(1997. 4. 10. 법률 제5327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6조 에 따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시장개설허가를 받았고, 1997. 4. 10. 법률 제5327호로 제정·공포되어 1997. 7. 1.부터 시행된 구 유통산업발전법 부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한 것으로 간주되었는데, 그 후 피고 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상가의 입점상인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 2013. 10. 30. 설립되어 같은 해 11. 1. 노원구청에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신고를 하였고, 같은 해 12. 30.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의 대규모점포관리자 확인서를 교부받았다.

바. 2013. 3.경 기준으로 피고 등이 원고에게 납부하지 아니한 각 관리비에서 피고 등이 위와 같이 공탁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미납 관리비는 별지 1 ‘피고별 청구금액’ 표 중 「미납관리비」란의 각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6호증, 제20 내지 2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1 내지 5호증, 제8, 10,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노원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의 적법 여부

가. 피고 보조참가인은 당심에 이르러 자신이 이 사건 상가의 관리비를 부과·징수할 권한이 있는 실질적 당사자로서 이 사건 판결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다면서 피고 등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신청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보조참가인에게는 이 사건 상가의 관리비를 부과·징수할 권한이 없고, 비록 피고 보조참가인이 노원구청장으로부터 대규모점포관리자 신고필증을 교부받기는 하였으나 피고가 단순히 상가번영회를 구성한다는 말로 위 상가의 입점상인들을 기망하여 피고 보조참가인을 설립하는 등 하자가 있으며, 가사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관리비의 부과·징수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권한은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2013. 12. 30. 이후의 관리비에 대해서만 미칠 뿐, 그 전에 발생한 피고 등에 대한 이 사건 관리비에 관하여는 권한이 없으므로, 피고 보조참가인에게는 참가의 이유가 없다며 이의신청을 하였다.

나. 살피건대, 특정 소송사건에서 당사자 일방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면 당해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이해관계라 함은 사실상·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당해 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을 당연히 받는 경우 또는 당해 소송의 판결의 효력이 직접 미치지는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판결을 전제로 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는 자의 법률상의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인바(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다12796 판결 등 참조), 피고를 대표이사로 하여 2013. 10. 30. 설립된 피고 보조참가인은 제1심 변론종결일인 2013. 11. 1. 노원구청에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이 사건 상가에 대한 대규모점포관리자 신고를 하였고, 제1심판결 선고 후인 같은 해 12. 30. 노원구청장으로부터 대규모점포관리자 확인서를 교부받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관리자로서 이 사건 상가의 관리비를 부과·징수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는 피고 보조참가인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관리단으로서 위 상가의 관리비를 부과·징수할 권한이 있음을 전제로 입점상인들인 피고 등을 상대로 미납 관리비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보조참가인의 위 보조참가신청은 적법하여 이를 허가함이 상당하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집합건물인 이 사건 상가의 관리단인 원고에게는 위 상가의 입점상인들인 피고 등을 상대로 관리비를 부과·징수할 권한이 있고, 피고 등은 위 상가에 입점하면서 원고와 사이에 위 상가의 점포 사용으로 인한 관리비를 원고가 산정한 방법에 따라 원고에게 납부하기로 하는 상가관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 등은 위 상가관리계약에 따라 미납한 관리비를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는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한 자(이하 ‘대규모점포개설자’라 한다)가 수행하는 업무로서 상거래질서의 확립, 소비자의 안전유지와 소비자 및 인근 지역 주민의 피해·불만의 신속한 처리, 그 밖에 대규모점포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규정하면서( 제1항 ),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에 있어서는 매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직영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직영하는 자가( 제2항 제1호 ), 매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직영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여 설립한 민법 또는 상법에 의한 법인[ 제2항 제2호 ㈎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협동조합 내지 사업협동조합[ 같은 호 ㈏목 ], 자치관리단체[ 같은 호 ㈐목 , 이 경우 6월 이내에 ㈎목 또는 ㈏목의 규정에 의한 법인·협동조합 또는 사업조합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가 위 각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고, 위 각 경우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입점상인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여 지정하는 자[ 같은 호 ㈑목 , 이 경우 6월 이내에 ㈎목 또는 ㈏목 의 규정에 의한 법인·협동조합 또는 사업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가 위 각 업무를 수행하고, 그와 같이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제3항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은 그 신고를 마친 자를 ‘대규모점포관리자’라고 정의하고 있다),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에 있어서 대규모점포개설자 내지 대규모점포관리자가 수행하는 위 각 업무 중 ‘구분소유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4항 ). 위와 같이 유통산업발전법은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당연 설립되는 집합건물법상의 관리단이 아닌 입점상인들에 의해서 설립되는 대규모점포관리자에게 대규모점포의 유지·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권한을 부여하면서도, ‘구분소유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는 구분소유자단체인 관리단에 의해서 설정된 규약 또는 관리단 집회의 결의 등 집합건물법의 규정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대규모점포의 관리에 있어서 구분소유자와 입점상인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절하고 있다. 따라서 유통산업발전법의 입법 취지 및 집합건물법과의 관계를 고려하면,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업무에서 제외되는 ‘구분소유와 관련된 사항’이라 함은 대규모점포의 유지·관리 업무 중 그 업무를 대규모점포개설자 내지 대규모점포관리자에게 허용하면 점포소유자들의 소유권 행사와 충돌이 되거나 구분소유자들의 소유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대규모점포관리자가 대규모점포의 구분소유자들이나 그들로부터 임차하여 대규모점포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상인들을 상대로 대규모점포의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인 관리비를 부과·징수하는 업무는 점포소유자들의 소유권 행사와 충돌되거나 구분소유자들의 소유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구분소유와 관련된 사항’이라기보다는 대규모점포의 운영 및 그 공동시설의 사용을 통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소비자의 보호 및 편익증진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규모점포 본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에 속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7다83427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 보조참가인이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인 이 사건 상가의 입점상인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 2013. 10. 30. 설립되어 같은 해 11. 1. 노원구청에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신고를 하고 같은 해 12. 30.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의 대규모점포관리자 확인서를 교부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보조참가인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에 의하여 이 사건 상가에 관한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대규모점포관리자로서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이나 그들로부터 위 상가의 점포를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는 입점상인들을 상대로 대규모점포의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인 관리비를 부과·징수할 권한을 가지게 됨과 동시에 원고는 이 사건 상가에 대한 관리비 부과·징수권한을 상실한다고 할 것이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상가의 관리단인 원고에게 관리비 부과·징수권한이 있다는 것은 관리단 규약에도 그 근거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 등을 포함한 입점상인들은 원고에게 관리비를 납부하겠다는 내용의 상가관리계약을 원고와 체결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여전히 위 상가의 관리비 부과·징수권한이 있고, 설령 피고 보조참가인에게 관리비 청구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노원구청장으로부터 대규모점포관리자 확인서를 교부받은 2013. 12. 30. 이후의 관리비에 대해서만 인정될 뿐 그 이전의 관리비에 대해서는 그 권한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피고 보조참가인이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이 사건 상가에 대한 관리비를 부과·징수할 권한을 가지는 이상, 원고가 집합건물법에 따라 관리비 부과·징수권한을 그대로 보유하게 된다면 위 상가의 관리비를 부담하는 점포의 구분소유자들이나 그들로부터 점포를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는 입점상인들이 관리비 이중지급의 위험에 놓일 수 있는 점, ② 점포의 구분소유자와 실제 점포를 점유·사용하는 자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구분소유자는 실제 사용자로부터 임대료 등을 통하여 점포사용에 따른 대가를 수령함으로써 재산권을 보장받게 되므로, 구분소유자로부터 점포를 임차하여 실제 운영하는 입점상인이 점포를 구체적으로 사용함에 있어 발생한 비용에 해당하는 관리비의 징수 및 납부업무를 입점상인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설립된 대규모점포관리자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하더라도, 이로 인해 점포 구분소유자의 재산권이 침해된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유통산업발전법의 입법 취지와 집합건물법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대규모점포의 ‘구분소유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구분소유자 단체인 관리단에서 집합건물법상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지만, 그 외에 관리비의 부과·징수를 포함한 대규모점포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대규모점포관리자에게 그 권한이 부여된 것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의 규정은 집합건물법에 대한 특별규정으로 공익의 요청에 의한 강행규정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④ 관리비의 발생시기와 대규모점포관리자가 관할관청에 신고를 마친 시점의 선후에 따라 관리비 부과·징수권한의 귀속주체가 달라진다면, 대규모점포 입점상인들의 안정적인 관리비 지급 및 영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상가의 대규모점포관리자로서 신고하기 전에 원고가 위 상가의 관리단으로서 관리단 규약 또는 입점상인들과의 상가관리계약에 의하여 위 상가에 대한 관리비를 부과·징수해왔고, 원고가 이 사건 소를 통해 피고 등을 상대로 지급을 구하는 관리비가 피고 보조참가인이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신고를 마치기 전에 발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 보조참가인이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규모점포관리자로서 이 사건 상가의 관리비 부과·징수권한을 가지게 됨으로써 원고가 그 권한을 상실하는데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노원구청장에게 유통산업발전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적법하게 대규모점포관리자 신고를 마친 피고 보조참가인이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입점상인들의 동의를 받은 관리규약을 제정해야 한다거나 입점상인들과 개별적으로 별도의 상가관리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또 관리단인 원고와 별도의 상가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등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의 입점상인들인 피고 등에 대한 관리비 부과·징수권한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등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선정자 명단 등 생략]

판사 지상목(재판장) 정동혁 박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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