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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8다7802 판결
[관리비][미간행]
판시사항

[1] 대규모점포관리자가 대규모점포의 구분소유자들이나 그들에게서 점포를 임차하여 매장을 운영하는 상인들에게 관리비를 부과·징수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적극)

[2] 구 도·소매업진흥법 제12조 제1항 제3호 , 구 도·소매업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1호 에서 정한 자격을 갖추어 집합건물인 상가의 시장개설자 업무를 수행해 오던 갑 주식회사가 위 법령 폐지로 새로이 제정·공포되어 1997. 7. 1. 시행된 구 유통산업발전법 부칙(1997. 4. 10.) 제3조 제3항에서 정한 시행일부터 6월 내에 구 유통산업발전법 제13조 제2항 제3호 후단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음에도 시행일부터 6월이 경과한 후 상가 내 점포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을 상대로 관리비를 부과한 사안에서, 갑 회사는 시행일부터 6월이 경과한 때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할 지위를 당연히 상실하였으므로 관리비를 부과·징수할 권한이 없다고 한 사례

참조판례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새나드리프라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천시민 담당변호사 최명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 는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한 자(이하 ‘대규모점포개설자’라 한다)가 수행하는 업무로서 상거래질서의 확립, 소비자의 안전유지와 소비자 및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불만의 신속한 처리, 그 밖에 대규모점포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규정하면서( 제1항 ),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에 있어서는 매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직영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직영하는 자( 제2항 제1호 ), 매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직영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여 설립한「민법」또는「상법」에 의한 법인[ 제2항 제2호 (가)목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협동조합 내지 사업협동조합[ 같은 호 (나)목 ], 자치관리단체[ 같은 호 (다)목 , 이 경우 6월 이내에 (가)목 또는 (나)목 의 규정에 의한 법인·협동조합 또는 사업조합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가 위 각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고, 위 각 경우에 해당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입점상인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여 지정하는 자[ 같은 호 (라)목 , 이 경우 6월 이내에 (가)목 또는 (나)목 의 규정에 의한 법인·협동조합 또는 사업조합을 설립하여야 한다]가 위 각 업무를 수행하고, 그와 같이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제3항 ,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6조 제2항 은 그 신고를 마친 자를 ‘대규모점포관리자’라고 정의하고 있다),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에 있어서 대규모점포개설자 내지 대규모점포관리자가 수행하는 위 각 업무 중 ‘구분소유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4항 ).

위와 같이 「유통산업발전법」은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당연 설립되는 집합건물법상의 관리단이 아닌 입점상인들에 의해서 설립되는 대규모점포관리자에게 대규모점포의 유지·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권한을 부여하면서도, ‘구분소유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는 구분소유자 단체인 관리단에 의해서 설정된 규약 또는 관리단 집회의 결의 등 집합건물법의 규정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대규모점포의 관리에 있어서 구분소유자와 입점상인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절하고 있다.

따라서「유통산업발전법」의 입법 취지 및 집합건물법과의 관계를 고려하면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업무에서 제외되는 ‘구분소유와 관련된 사항’이라 함은 대규모점포의 유지·관리 업무 중 그 업무를 대규모점포개설자 내지 대규모점포관리자에게 허용하면 점포소유자들의 소유권 행사와 충돌이 되거나 구분소유자들의 소유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리고 대규모점포관리자가 대규모점포의 구분소유자들이나 그들로부터 임차하여 대규모점포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상인들을 상대로 대규모점포의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인 관리비를 부과·징수하는 업무는, 점포소유자들의 소유권 행사와 충돌되거나 구분소유자들의 소유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구분소유와 관련된 사항’이라기보다는 대규모점포의 운영 및 그 공동시설의 사용을 통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소비자의 보호 및 편익증진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규모점포 본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에 속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7다83427 판결 참조).

이와 달리 대규모점포개설자 내지 대규모점포관리자가 수행하는 ‘대규모점포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는 입점상인들을 대표하는 지위에서 행하는 현실적인 유지·관리업무에 한정되고, 구분소유자들을 대상으로 관리비를 부과·징수하는 업무는 거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업무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그러나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구「도·소매업진흥법」(1997. 4. 10. 법률 제5327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3호 , 구「도·소매업진흥법 시행규칙」(1997. 8. 2. 통상산업부령 제6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1호 의 ‘전체 매장면적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소유 면적을 보유한 자들이 설립한 법인’임이 인정되어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으로부터 시장개설자의 지위를 승계할 자로 지정되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시장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사실, 1997. 4. 10. 법률 제5327호로 제정·공포되어 1997. 7. 1.부터 시행된 구「유통산업발전법」(이하 ‘구 유통산업발전법’이라 한다)은 부칙 제3조 제3항은 구「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한 기존 시장 등에 대한 경과조치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도·소매업진흥법」제12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9조 제1항 각 호 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6월 이내에 이 법 제13조 제2항 제3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구「유통산업발전법」제13조 제2항 제3호 후단은 6월 이내에 제1호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여 설립한「상법」또는「민법」에 의한 법인) 또는 제2호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여 설립한「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사업협동조합)의 규정에 의한 법인 또는 사업협동조합의 자격을 갖추도록 규정한 사실, 그런데 원고는 구「유통산업발전법」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위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은 2006. 7. 27. 이러한 이유 등으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대규모점포 등록 및 원고에 대한 시장개설자의 지위승계지정을 취소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고는 위와 같이 구「유통산업발전법」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같은 법 제13조 제2항 제3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위 법률 시행일인 1997. 7. 1.부터 6월이 경과함으로써 구「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할 지위를 당연히 상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2004. 4. 9. 당시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점포에 대하여 관리비를 부과·징수할 권한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개설자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관리비를 징수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잘못이나, 원고의 이 사건 관리비 청구를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므로, 그러한 원심판결의 잘못이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양창수(재판장) 김지형(주심) 전수안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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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7.12.21.선고 2007나5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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