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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3.10 2014다46570
관리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서면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이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인 이 사건 상가의 입점상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2013. 10. 30. 설립된 후 대규모점포관리자 신고를 하여 2013. 12. 30. 노원구청장으로부터 대규모점포관리자 확인서를 받은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보조참가인이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관리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소송의 결과에 관하여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보아 보조참가인의 참가신청을 허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1점, 제2점에 대하여

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 제1항 제3호는 대규모점포개설자가 수행하는 업무로서 ‘그 밖에 대규모점포 등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규정하고 있고, 제4항은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에서는 제1항 각 호의 업무 중 구분소유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업무에서 제외되는 ‘구분소유와 관련된 사항’이란 대규모점포의 유지관리 업무 중 그 업무를 대규모점포관리자에게 허용하면 점포소유자들의 소유권 행사와 충돌되거나 구분소유자들의 소유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대규모점포관리자가 대규모점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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