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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29 2018나109392 (1)
관리비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제1심판결 이유 제1항의 기재 내용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공동피고에 국한되는 부분은 제외). 제1심판결 이유 제1의 가항의 제4행의 “지한 I호”를 “지하 I호”로 고친다.

제1심판결 이유 제1의 나항의 제4행의 “관리단이다.”를 “관리단임을 표방하는 단체이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 이유 제1의 마항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피고는 2015년 7월부터 2016년 4월까지의 관리비 합계 593,900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 제1심판결 이유 제1의 바항으로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바. 대전 서구청장은 2018. 3. 8. 원고에 대한 대규모점포관리자 신고 수리처분을 취소하였고, 이후 S이 이 사건 상가의 입점상인 2분의 1 이상의 동의ㆍ지정을 받아 2019. 4. 17. 대전 서구청장에게 대규모점포관리자 신고를 하였다. 대전 서구청장은 위 신고를 수리하여 같은 날 S에게 대규모점포관리자 확인서를 발급하였다.” 인정근거에 을 제10, 11호증, 을 제18호증의 1, 2를 추가한다.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상가의 대규모점포관리자로서 피고로부터 관리비를 징수할 권한이 있다고 주장한다.

대규모점포관리자는 대규모점포의 구분소유자들이나 그들에게서 임차하여 대규모점포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상인들을 상대로 대규모점포의 유지ㆍ관리에 드는 비용인 관리비를 부과ㆍ징수할 권한이 있고, 적법하게 설립되어 신고절차를 마치는 등으로 관리비 부과ㆍ징수 권한을 가지게 된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4다46570 판결). 그러나 대규모점포관리자는 구분소유자들이나 그들에게서 임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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