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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9.10 2019노110
강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피고사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5년 등을 선고하는 한편, 부착명령청구사건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검사의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였다.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상소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2010. 8. 19. 선고 2010도7079, 2010전도4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피고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원심판시 제3의 다항 범행(강요)에 대하여 피해자 E이 음부의 제모를 한 것은 평소 제모에 관심이 있어 자발적으로 한 것이지 피고인의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다. 2) 원심판시 제3의 라항 범행(강간)에 대하여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 E에게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그 폭행 뒤에 피해자 E와 화해한 후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지 피해자 E를 강간한 것이 아니다.

3) 원심판시 제4항 범행(폭행 및 강간)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8. 4. 10. 새벽 피해자 E와 합의하였고, 같은 날 저녁 폭행(원심판시 제4의 가항 범행)이 없었고, 강간(원심판시 제4의 나항 범행)이 아니라 합의하의 성관계이었다. 4) 원심판시 제5의 나항 범행(카메라 이용 촬영)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신체를 촬영한 사실은 있으나, 의사에 반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E가 피고인의 지인과 성관계를 가진 후 반성하는 의미에서 그 촬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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