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4. 5. 16. 선고 2013구합64011 판결
[소득월액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재욱)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변론종결

2014. 4. 2.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1. 표 순번 2 내지 13 기재 각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별지 1. 표 기재 처분일자에 한 별지 1. 표 기재 각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4. 1.부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직장가입자가 되었다.

나.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되어 2012. 9. 1.부터 시행되었는데, 이에 따르면 직장가입자가 직장에서 지급받는 보수외의 소득(이하 ‘보수외소득’이라 한다)이 연간 7,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수월액에 대한 보험료 외에 보수외소득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에 따라 산정한 소득월액(이하 ‘소득월액’이라 한다)에 대한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피고는 개정된 법령에 따라 원고의 보수외소득을 기초자료로 하여 별지 1. 표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소득월액 보험료를 부과·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2012. 12. 10. 별지 1. 표 순번 1 기재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처분 및 2012년 9월, 10월의 각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3. 14.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3. 5. 20.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또한 2013. 9. 25.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별지 1. 표 순번 1 기재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원고가 앞서 본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인 2013. 12. 16. 그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제소기간이 준수되었다.

다. 그러나 별지 1. 표 순번 2 내지 13 기재 각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처분에 관하여는 원고가 행정소송법 제20조 에서 정한 행정심판을 거쳤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그 각 취소를 구하는 소는 원고가 각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4. 2. 5.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의 제출로 제기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별지 1. 표 순번 2 내지 13 기재 각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장가입자의 경우 법 제70조 에 따른 보수월액 보험료 및 법 제71조 에 따른 소득월액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보수월액 보험료는 직장가입자가 전년도에 받은 보수의 총액을 기준으로 부과한 후 해당 연도의 보수 총액이 확정되면 이를 토대로 이미 부과된 보수월액 보험료를 정산하는 방식(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2호 )을 택하고 있는 반면, 소득월액 보험료는 귀속년도가 전년도인 소득 자료를 기준으로 부과하면서 해당 연도의 소득과의 차이를 정산하는 정산 절차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피고 정관 제45조 제1항). 국민건강보험료는 부과되는 연도의 소득에 대응하여 부과되어야 하는데, 위와 같이 소득월액 보험료가 정산 절차를 마련하지 않음에 따라 직장가입자들은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자신의 실제 소득과 다른 소득을 기초로 보험료를 부과 받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한다. 2012년 11월의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처분인 이 사건 처분도 2012년 5월에 확정신고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한 것인바, 이는 2013년 5월에 확정신고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다시 정산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은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원고의 소득월액을 산정하면서 배당소득의 배당가산액( 소득세법 제17조 제3항 단서 참조)도 보수외소득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배당가산액은 법인의 소득에 관해 법인세 과세를 한 뒤 그 소득을 주주들에게 배당할 때 소득세로 과세를 할 때에 발생하는 이중과세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고안된 의제적 산물이므로 배당가산액을 주주의 실제 소득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배당가산액을 보수외소득에 포함시켜 보험료를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첫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국민건강보험은 가입자의 경제적 능력에 비례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의료보장과 동시에 소득재분배 효과를 얻고자 하는 것이므로( 헌법재판소 2003. 10. 30. 선고 2000헌마801 결정 참조), 보험료가 가입자의 경제적 능력을 객관적으로 측정하여 이에 비례하여 부과되면 그것으로 적법하다 할 것이다. 다만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경제적 능력의 평가 시점을 어느 시점으로 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법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행정청에게 재량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와 같은 재량의 행사가 합리적 범위 내에 있다면 이는 존중되어야 한다.

피고가 법 제71조 제2항 , 법시행령 제41조 제5항 의 위임을 받아 제정한 정관 제45조 제1항 제1호는 소득월액 보험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보수외소득을 산정함에 있어 귀속연도가 전년도인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매년 11월에 소득월액을 산정하고, 이를 보험료에 반영한다 하고 있어, 소득월액 보험료가 부과되는 해당 연도가 아닌 과거의 소득을 기초로 소득월액 보험료가 산정될 수밖에 없고, 이는 보수월액 보험료의 부과기준이 되는 보수의 산정기간과 상이하여 가입자의 정확한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있다.

그러나 피고가 소득월액 보험료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의 가입자의 보수외소득을 일일이 파악하여 소득월액 보험료를 산정하는 방식을 택하는 대신 국세청으로부터 확정된 소득자료를 확보하여 이를 통해 소득월액 보험료를 부과할 경우 절감되는 비용과 시간이 상당한 반면, 그와 같이 국세청으로부터 확정된 소득자료를 통해 소득월액 보험료를 부과한다 하더라도 특정 시기의 가입자의 소득을 기초로 보험료를 산정하는 것인 이상 경제적 능력에 비례한 보험료 부과의 원칙에 어긋나지도 않고, 소득발생시점과 보험료부과시점 사이의 시간적 차이가 합리적 범위를 넘을 정도로 길다고 할 수도 없으며, 소득발생시점과 보험료부과시점 간 시차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피고의 정관 제45조 제3항은 “공단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득월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소득에 변동이 있으면 그 변동시기를 기준으로 해당 가입자의 보험료를 수시로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정산절차를 하지 않는데 대한 보완책을 어느 정도 마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를 위한 보수외소득을 귀속연도가 전년도인 자료를 통해 부과하고 이에 대해 보수월액 보험료에서 정한 바와 같은 정산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다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소득세법 소득세법 제17조 제3항 단서에서 배당가산액을 가산한 소득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소득세법 제56조 에 따라 해당 금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납부세액을 산출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방식을 채택하는 이유는 배당소득을 과세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이중과세의 문제를 조정하고 사업형태(즉, 법인을 통해 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개인이 수취하는 소득에 대한 과세를 동등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한편, 법 제41조 각호 의 규정에 의하면 소득월액 보험료 산정기준이 되는 보수외소득은 모두 세전 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건강보험 가입자가 법인이라는 형태를 통하지 않고 사업소득을 수취하는 경우 그는 법 제41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제19조 에 따라 세전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월액 보험료가 부과되게 될 텐데, 법인이라는 형태를 통해 사업을 하여 그 이익을 전부 배당소득이라는 형태로 수취하게 된다면, 법인세 차감 후 이익이 배당소득이 될 것이므로 가입자는 실질적으로 세후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월액 보험료가 부과된다. 이처럼 가입자가 실제 수령한 배당소득만을 기준으로 소득월액 보험료를 부과할 경우 사업형태의 차이에 따라 부과되는 소득월액 보험료가 달라지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나 배당소득에 법인세 상당의 배당가산액을 더하여 이를 기초로 소득월액 보험료를 부과할 경우 사업형태와 관계없이 사업에서의 세전 수익을 기초로 소득월액 보험료를 동등하게 부과하게 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결국, 배당가산액을 가산하여 배당소득을 산정한 후 소득월액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사업의 형태에 관계없이 세전 소득의 크기에 비례하여 소득월액 보험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한편, 세금의 경우 법인세 부과에 이은 종합소득세 부과로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배당가산액을 더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산출세액에서 배당가산액을 다시 공제하여 이중과세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만 국민건강보험의 보험료는 법인에게 부과되지 않으므로 세금과 같은 이중부과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어 배당가산액을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월액 보험료를 계산하였다 하여 그 금액에서 배당가산액을 다시 공제할 필요도 없다).

4. 결 론

이 사건 소 중 별지 1. 표 순번 2 내지 13의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각 생략]

판사 이승택(재판장) 하정훈 김태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