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1. 표 순번 2 내지 13 기재 각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2. 4. 1.부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직장가입자가 되었다.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되어 2012. 9. 1.부터 시행되었는데, 이에 따르면 직장가입자가 직장에서 지급받는 보수외의 소득(이하 ‘보수외소득’이라 한다)이 연간 7,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수월액에 대한 보험료 외에 보수외소득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에 따라 산정한 소득월액(이하 ‘소득월액’이라 한다)에 대한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피고는 개정된 법령에 따라 원고의 보수외소득을 기초자료로 하여 별지
1. 표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소득월액 보험료를 부과고지하였다.
원고는 2012. 12. 10. 별지
1. 표 순번 1 기재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처분 및 2012년 9월, 10월의 각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3. 14.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3. 5. 20.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또한 2013. 9. 25.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행정소송법 제20조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데,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별지
1. 표 순번 1 기재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원고가 앞서 본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인 2013. 12. 16. 그 취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