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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2 2017구합20232
건강보험료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 부과내역 표 기재 2014. 10.부터 2016. 9.까지의 각 건강보험료 부과처분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7. 1.부터 현재까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자이다.

나.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되어 2012. 9. 1.부터 시행되었는데, 이에 따르면 직장가입자가 직장에서 지급받는 보수(이하 ‘보수월액’이라 한다) 외의 소득(이하 ‘보수외소득’이라 한다)이 연간 7,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수월액에 대한 보험료 외에 보수외소득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에 따라 산정한 소득월액(이하 ‘소득월액’이라 한다)에 대한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이 개정된 법령에 따라 원고의 보수외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별지 부과내역표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소득월액 건강보험료(이하 ‘이 사건 건강보험료’라 한다)를 부과ㆍ고지하였다

(이하 별지 부과내역표 기재 각 건강보험료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4. 9. 29. 이 사건 처분 중 별지 부과내역표 기재 2012. 9.부터 2014. 9.까지의 건강보험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 11. 25. 이의신청이 기각되었고, 이에 불복하여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역시 2016. 10. 24.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 중 별지 부과내역 표 기재 2014. 10.부터 2016. 9.까지의 각 건강보험료 부과처분의 경우, 위 기간 동안의 각 건강보험료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2017. 1. 20.에야 그 취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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