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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18.선고 2014누47770 판결
건강보험료독촉고지처분취소
사건

2014누47770 건강보험료 독촉고지처분 취소

원고,항소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자 이사장 ○○○

소송수행자 ○○○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 4 . 4 . 선고 2013구합61180 판결

변론종결

2014 . 7 . 15 .

판결선고

2014 . 11 . 18 .

주문

1 .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하는 독촉고지처분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

피고가 2013 . 8 . 21 .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11월부터 2013년 7월까지의 소득월

액건강보험료 합계 5 , 466 , 140원의 독촉고지처분 중 2013년 7월분 보험료의 독촉 부

분과 이에 관한 100분의 3에 의한 가산금의 부과 부분 및 2013년 1월분부터 2013

년 6월분까지의 각 보험료에 관한 100분의 1에 의한 각 가산금의 부과 부분을 각

취소한다 .

2 .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

3 .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

4 . 소송총비용은 그 중 3 / 50은 원고가 ,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 피고가 2013 . 8 . 21 .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11월부터 2013년 7월까지

의 소득월액건강보험료 합계 5 , 466 , 140원의 독촉고지처분을 취소한다 , 예비적으로 , 피

고가 한 별지1 ' 보험료 부과처분 목록 ' 기재 각 소득월액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부

과처분을 취소한다 ( 원고는 제1심에서 위 독촉고지처분의 취소 외에 원고의 보험료 취

소신청에 대한 피고의 2013 . 8 . 21 . 자 거부처분의 취소를 선택적으로 구하다가 당심에

서 위 선택적 청구 부분에 갈음하여 위 예비적 청구 부분을 추가하였다 ) .

2 .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 선택적으로 , 피고가 2013 . 8 . 21 .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11

월부터 2013년 7월까지의 소득월액건강보험료 합계 5 , 466 , 140원의 독촉고지처분을 취

소한다 , 또는 피고가 2013 . 8 . 21 . 원고에 대하여 한 보험료 취소신청에 대한 거부처분

을 취소한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 제1심 판결문 2쪽 16줄의 " 산정하여 "

다음에 " 별지1 ' 보험료 부과처분 목록 ' 기재와 같이 " 를 , 3쪽 6줄의 " 신청하였다 " 다음에

" ( 이하 ' 이 사건 신청 ' 이라 한다 ) " 를 각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2 . 관계 법령

별지2 ' 관계 법령 ' 기재와 같다 .

3 .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 주위적 청구 부분

건강보험법 제80조 , 제81조에 의하면 피고는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보험료

등을 내지 않으면 다음 달에는 체납된 보험료 등의 100분의 3을 , 그 다음 6개월 동안

은 매달 그 100분의 1씩을 연체금으로 보험료 등에 가산하여 납부를 독촉하게 되고 ,

그럼에도 그 납부기한까지 보험료 등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 피고가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데 , 이러한 규정내용에 앞서 살펴본 처분의 경위를 더하여 살펴보면 , 이 사건

독촉고지 중 ' ⑦ 2013년 7월분 보험료의 독촉 부분과 이에 관한 100분의 3에 의한 가

산금의 부과 부분 , ㉡ 2013년 1월분부터 2013년 6월분까지의 각 보험료에 관한 100분

의 1에 의한 각 가산금의 부과 부분 ' ( 이하 ' 이 사건 신규처분부분 ' 이라 한다 ) 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기존의 독촉내용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여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

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어 ( 대법원 1999 . 7 . 13 . 선고 97누119 판결 참조 ) 부적법하다 .

나 . 예비적 청구 부분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구 소가 취하되고 새로운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변경되었을 때

에 새로운 소에 대한 제소기간의 준수 등은 원칙적으로 소의 변경이 있은 때를 기준으

로 하여야 하는데 ( 대법원 2004 . 11 . 25 . 선고 2004두7023 판결 참조 ) , 앞서 살펴본 바

와 같이 원고는 2013 . 7 . 22 . 무렵 이 사건 보험료의 부과 처분을 최종적으로 고지 받

아 그 처분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그 때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임이 역수상 명

백한 2014 . 7 . 10 . 비로소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취지를 추가하였으므로 이 부

분 소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정한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1 ) .

4 . 이 사건 신규처분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 원고 주장 요지 및 그 법률적 의미

1 ) 원고 주장의 요지

건강보험법 제70조 , 제71조의 문언에 따르면 보수월액보험료뿐 아니라 소득월액

보험료 역시 과거의 소득이 아니라 부과 당시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데 ,

원고는 2011년과 달리 2012년에는 보수외소득이 2 , 703만 원에 불과하여 건강보험법

제71조 제1항 , 시행령 제41조 제2항이 정한 소득월액보험료의 부과기준에 미달하게 되

었으므로 원고로부터 보험료의 취소를 신청 받은 피고로서는 이 사건 보험료의 부과처

분을 모두 취소하고 그에 관한 독촉절차를 진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원고의 취소신청

을 거부한 채 이 사건 독촉고지에 나아갔는바 , 이러한 이 사건 독촉고지는 위법하다 .

2 ) 원고 주장의 법률적 의미

앞서 살펴본 처분의 경위 및 원고 주장의 요지에 의하면 , 이 사건 신청은 ' 2011

년 보수외소득을 기초로 잠정적으로 산정한 2012년 보수외소득을 기준으로 한 이 사

건 보험료의 적법한 부과처분 이후에 위 보험료 산정의 종국적 기준이 되는 실제

2012년 보수외소득이 보험료 부과를 위한 최소금액 기준에 미달함이 밝혀졌음을 증명

하면서 위 보험료 부과처분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내용의 처분을 함으로써 원고가 해당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 이하 이를 간단히 줄여서 ' 보험료 정산 ' 이라 한다 ) 해 달라 '

는 취지로 해석되므로 , 이로써 원고는 강학상 '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행정행위의 철회 '

에 해당하는 ' 이 사건 보험료 부과처분의 직권취소 ' 라는 공권력 행사를 신청한 것으로

해석된다 .

나 . 판 단

1 ) 보험료 산정에 관한 규정 및 그 해석 필요성

가 ) 소득월액보험료의 산정

건강보험법 제71조 , 시행령 제41조는 소득월액의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 관련

자료의 반영 시기 등 소득월액의 산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피고의 정관으로 정하도

록 위임하고 있고 , 이에 따라 피고의 정관 제45조는 제1항에서 귀속년도가 전년도인

소득 관련 자료에 따라 매년 11월에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을 산정하고 , 이를 소득월

액보험료에 반영하는 것으로 , 제3항에서 피고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득월액의 산정

기준이 되는 소득에 변동이 있으면 그 변동시기를 기준으로 해당 가입자의 보험료를

수시로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나 ) 보수월액보험료의 산정

건강보험법 제70조 , 시행령 제34조 제1항 , 제35조 제1항 , 제36조 제1항 , 제39

조 제1항은 , 직장가입자의 경우 매년 전년도에 받은 보수의 총액을 기준으로 보수월액

을 결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하여 보수월액보험료를 부과하되 , 다음 해에 사용자로부터

전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직장가입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통보받아 해당 연도의 보

수총액을 확정한 후 직장가입자가 그 사업장 등에 종사한 기간의 개월 수로 나눈 금액

을 보수월액으로 다시 산정한 다음 , 원래 산정 · 징수한 보수월액보험료의 금액이 다시

산정한 보수월액보험료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사용자에게 반환하

고 ,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 이 사건 조항의 해석 필요성

( 1 ) 앞서 살펴본 보험료 산정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소득월액보험료나 보수월

액보험료 모두 해당 보험료를 부과하는 당해 연도의 소득 · 보수가 아니라 그 전년도의

소득 · 보수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 그러나 보수월액보험

료의 경우 일단 전년도의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 · 부과한 이후 당해 연도의

보수를 최종적으로 확인한 다음 이를 기준으로 기존에 부과된 보험료를 정산하도록 규

정되어 있는 반면 , 소득월액보험료에 관하여는 이와 같은 보험료 정산에 관한 명시적

규정 없이 피고의 정관 제45조 제3항에서 ' 피고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득월액의 산

정기준이 되는 소득에 변동이 있으면 그 변동시기를 기준으로 해당 가입자의 보험료를

수시로 조정할 수 있다 ' 고 규정되어 있을 뿐이다 ( 이하 ' 이 사건 조항 ' 이라 한다 ) .

( 2 ) 그런데 이 사건 조항의 문언에 의하면 ' 소득에 변동이 있으면 그 변동시기

를 기준으로 ' 라는 부분이 있어 여기에 주안을 두면 ' 소득의 변동이 있으면 그 소득 변

동이 있는 시기를 기준으로 필요한 경우 과거로 소급하여 보험료 정산을 하여야 한다 '

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 제1해석안 ) , ' 해당 가입자의 보험료를 수시로 조정할 수

있다 ' 는 부분도 있어 여기에 주안을 두면 ' 소득의 변동이 있더라도 임의의 시기를 기준

으로 장래를 향하여 피고의 재량에 따라 보험료를 수정한다 ' 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 제2해석안 ) . 따라서 아래에서는 입법취지와 헌법원칙 등을 검토하여 이 사건 조항이

제 1해석안과 같이 피고에게 보험료 정산을 실시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

2 ) 피고의 보험료 정산의무의 존부

가 ) 이 사건 조항의 법규명령 여부

법령의 규정이 특정 행정기관에 그 법령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 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않은 관계로 수임 행

정기관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 그 행정규칙이 당해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 그와 결합하여 대

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지는 것이다 ( 대법원 2003 . 9 . 26 . 선

고 2003두2274 판결 등 참조 ) . 그런데 관련 법령으로부터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 이

사건 조항은 시행령 제41조 제5항의 위임에 따라 피고가 정관으로 정한 것이므로 이는

위 시행령 조항과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의 효력이 있으므로 ,

이 사건 독촉고지 중 이 사건 신규처분부분이 이에 위반하였다면 위법하다고 할 것이

나 ) 헌법상 평등원칙에 따른 ' 소득에 비례한 보험료 산정 원칙 '

( 1 ) 사회보험으로서의 건강보험은 경제적인 약자에게도 기본적인 사회급여를

주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이므로 이를 위해서는 보험료의 산정에 있어 피보험자의 경

제적 능력인 소득에 비례하도록 하여야 하고 , 이러한 원칙은 헌법상 평등원칙에서 파

생되는 부담평등의 원칙이 건강보험료 산정이라는 개별적 사항에서 구체화된 결과이다

( 헌법재판소 2003 . 10 . 30 . 선고 2000헌마801 결정의 취지 참조 ) . 그러고 보면 2011 .

12 . 31 . 법률 제11141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2 . 9 . 1 . 부터 시행된 건강보험법이 보수만

있는 직장가입자와 보수 이외의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 사이의 보험료 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 고액의 자산가가 위장취업 등을 통해 보험료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

함으로써 경제적 능력에 비례한 보험료 납부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 직장가입자

의 경우 이자 · 배당 · 사업 · 근로 · 연금 · 기타소득의 합이 연 7 , 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수월액 뿐만이 아니라 소득월액에 대한 보험료도 별도로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

를 도입한 것도 바로 이와 같은 원칙을 최대한 실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

( 2 ) 이와 같은 원칙에 의하면 소득월액보험료는 소득에 비례하여 산정하여야

하고 , 여기에서 소득은 가상의 소득이나 추산된 소득이 아니라 실제의 소득을 의미하

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 이는 헌법상 평등원칙의 요구에 해당한다 .

( 가 ) 물론 , 피고가 직장가입자에 대한 소득월액보험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보

수외소득을 직접 파악하기가 곤란하고 , 현실적으로 국세청으로부터 과세자료 등을 제

공받는 등의 방법 외에 달리 파악 방법이 없는데 ,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 제80조 제1 ,

2항에 의하면 종합소득세과세표준은 납부의무자가 당해 과세기간의 다음 년도의 5월 1

일부터 5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대하여 신고하고 , 경우에 따라서는 납세지 관

할 세무서장 등이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을 경정하는 등의 절차를 거친 이후에야 비

로소 확정이 가능하므로 , 건강보험의 재원확보 및 안정적인 운용의 필요를 위해서는

잠정적으로 전년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우선 소득월액보험료를 산정하는 것이 불가피하

다 . 따라서 이러한 잠정적 소득월액보험료 산정 · 부과는 이러한 특별한 사정으로 말미

암은 것으로 위헌 · 위법이라고 보기 어렵고 , 원고도 적어도 제1심에서는 이를 인정하

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 나 ) 그러나 전년도 소득 자료에 의하여 파악한 보수외소득을 기준으로 소

득월액보험료를 산정 · 부과한 이후에 당해 연도의 과세자료 등을 통하여 실제 보수외

소득이 종국적으로 확인된 이상 피고로서는 이러한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월액보

험료를 정산함으로써 종국적으로 ' 소득에 비례한 보험료 산정 원칙 ' 이 실현되도록 하여

야 함이 앞서 살펴본 논리의 당연한 귀결이다 .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보험료 정산의무가

인정될 경우 그 업무의 어려움이 발생할 것을 호소하며 위 의무를 부인하는 듯하다 .

그러나 이는 건강보험 제도의 실현을 위한 여러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설립된 피고

가 위와 같은 건강보험 제도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을 안출하기 위한 노력은 하

지 않고 그 업무의 어려움을 이유로 자신이 실현하여야 할 원칙을 부인하는 것에 불과

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 또한 ' 전년도의 보수외소득을 기준으로 소득월액보험료를 산정

하더라도 그러한 원칙을 계속 유지하는 한 일정한 시차를 두고 보수외소득에 상응하는

보험료 부과가 이루어지게 되므로 , 추후에 확정된 보수외소득을 기준으로 과거의 법률

관계를 소급하여 다시 정할 필요가 없다 ' 는 반론도 가능하나 , 가입자의 상황으로 인해

이러한 방식의 정산이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 소득에 비례한 보험료 산정 원칙 ' 을

부인할 근거로는 미약하다 . 달리 피고가 위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여 보험료 정산의무

를 부인할 특별한 사정을 주장하거나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

3 ) 소 결

' 소득에 비례한 보험료 산정 원칙 ' 은 헌법상 평등원칙의 요구이자 소득월액보험

료 제도의 입법취지이기도 하므로 이에 비추어 이 사건 조항은 ' 소득의 변동이 있으면

그 소득 변동이 있는 시기를 기준으로 필요한 경우 과거로 소급하여 보험료 정산을 하

여야 한다 ' 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조항에 따라 보험료 정

산을 하였어야 함에도 도리어 이를 요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해당 보험

료의 납부를 독촉하였으므로 이러한 이 사건 독촉고지 중 이 사건 신규처분부분은 위

법하다 ( 위와 같은 해석이 이 사건 조항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넘어서는 것이어서 허용

되지 않는다면 , 그 경우 위 조항은 상위법령에 위반하여 무효로 해석되고 그 빈자리는

헌법상 평등원칙을 매개로 소득월액보험료와 사실관계가 본질적으로 유사한 보수월액

보험료의 정산에 관한 규정을 유추하여 보완하여야 하므로 , 결론에 차이가 없다 ) .

5 . 결 론

그렇다면 , 주위적 청구 중 이 사건 신규처분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소는 부적

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 이 사건 신규처분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 제1심

판결 중 이 사건 신규처분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

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 이 사건 독촉고지 중 이 사건 신규처분부분을 취소하며 , 원고

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 원고의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는 부적법

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지대운

판사이영환

판사김형석

주석

1 ) 당사자가 동일한 신청에 대하여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후 소극적 처분이 있다고 보아 처분 취소소송으로 소

를 교환적으로 변경한 후 여기에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를 추가적으로 병합한 경우 최초의 부작위위법확인의 소가 적법한 제소

기간 내에 제기된 이상 그 후 처분 취소소송으로의 교환적 변경과 처분취소소송에의 추가적 변경 등의 과정을 거쳤다고 하더

라도 여전히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에 비추어 ( 대법원 2009 . 7 . 23 . 선고 2008두10560 판결 ) , 소 변경 후의 청

구가 변경 전의 청구와 소송물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밀접한 관계에 있어 이미 변경 후의 청구까지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 소 제기 당시를 기준으로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하다 .

그러나 이 사건 소제기 당시의 청구취지인 이 사건 독촉고지의 취소 청구는 아래 2 ) 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기존의 보험

료 부과처분 및 독촉고지의 적법성을 전제로 이후의 사정변경을 이유로 이 사건 신청에 따라 피고가 보험료 정산을 하여야

함을 근거로 한다 . 따라서 여기에 이 사건 예비적 청구의 원인과 같이 애초에 이루어진 보험료 부과처분이나 독촉고지의 위

법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취지는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 달리 최초 소 제기 당시를 기준으로 이 사건 예비적 청

구 부분의 제소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다 .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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