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4. 10. 26. 대한민국에 입국한 방 글라 데시 국적의 불법 체류자이다.
가. 외국환 거래법위반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충분한 자본 ㆍ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기획 재정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5. 5. 11. 방 글라 데시로 송금을 원하는 D으로부터 B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E )를 통해 6,000,000원을 송금 받고 방 글라 데시에 있는 불상의 공범에게 연락하여 D이 지정한 수취인에게 위 금원에 상응하는 돈을 방 글라 데시 화폐인 ‘ 타 카’ 로 지급하게 하고 수수료로 미화 1달러 당 7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6. 3. 2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82회에 걸쳐 합계 2,555,698,789원 상당의 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하였다.
나.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피고인은 위 무등록 외국환 업무에 사용할 목적으로 지인 B에게 은행계좌를 개설하여 접근 매체를 양도해 줄 것을 부탁하여, 2015. 5. 11. 부천시 원미구 소사동 소재 국민은행 지점에서 B로부터 그의 명의 인 국민은행 계좌 (E) 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양수하였다.
2. B 피고인은 제 1의 나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 국민은행 계좌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A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각 피의자신문 조서( 증거 목록 제 12 내지 27번) 의 각 진술 기재
1. 각 범죄 일람표, 금융기관 회신( 계좌거래 내역 등) 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외국환 거래법 제 27조 제 1 항 제 5호, 제 8조 제 1 항 본문( 무등록 외국환 업의 점), 구 전자금융 거래법 (2016. 1. 27. 법률 제 139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