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12. 26. 경 여행 비자로 국내 입국 후 불법 체류자로 생활하다가, 2016. 1. 19. 경 양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난민 신청을 하여 2017. 4. 6. 경까지 체류 기간 연장을 받은 방 글라 데시 국적의 사람이다.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환전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관할 기관에 등록하지 아니한 채, 2009. 5. 29. 경 불상의 장소에서 방 글라 데시로 송금을 원하는 C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D) 로 130만 원을 입금 받아, 이 중 수수료를 제외한 금원을 인적 사항 불상의 E을 통해 방 글라 데시 현지에 있는 C가 지정한 사람에게 방 글라 데시 화폐인 ‘ 다 카’ 로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로부터 2016. 7. 29.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3,700회에 걸쳐 합계 6,147,870,845원 상당을 입금 받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방 글라 데시 현지에서 ‘ 다 카’ 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및 수령 등에 관한 외국환 업무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계좌거래 내역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외국환 거래법 제 27조 제 1 항 제 5호, 제 8조 제 1 항 본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7년이 넘는 장기간에 걸쳐 타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업으로 하였다.
그 규모가 61억 원이 넘으며, 피고인이 이를 통해 취득한 이익도 수천 만 원이나 된다( 증거기록 404 쪽).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한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